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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특별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2026.2.28.(토) 14:00 ~ 3.4.(수) 16:00(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신청대상: 재학생 중 해당자(2026-1학기 신·편입생 별도공지
참조)
3. 신청방법: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정보] → [장학신청] →
장학별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장학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내 제출 방법 및 절차 안내 참조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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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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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2009학년도 이후 교육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중,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대상별 제출 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또는 파일첨부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제출서류: 학생 본인명의 서류 중 택1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부가급여자는 제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2026-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학생 본인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및 동일세대확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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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본인 |
*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국가유공자 본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
일반학기+집중학기 수업료 100% |
※ 기존 보훈(본인/자녀)장학 수혜자 신청 불필요 ※ 보훈장학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국가장학 지급 학기가 보훈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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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
*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국가유공자의 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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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 |
* 신청자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8학기 한도 내) |
※ 기존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 수혜자 신청 불필요 ※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금 외 자비납부수업료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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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본인)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북한이탈주민 본인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 법령 개정('학력인정일부터 5년 내 입학'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교육지원 가능자만 신청 (기존 북한이탈주민 본인 신청 불필요) ※ 2025-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 확대 ※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종료 시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학기가 북한이탈주민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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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한국국적)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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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 신청자격 ①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②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파일첨부 또는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25% |
※ 지급인원: 전체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 (예: 2인 재학 시 1인 수혜, 3인 재학 시 2인 수혜) ※ 장학금 지급 후, 가족 중 학기개시일
전 학적변동자 발생 시 장학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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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 신청자격: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입학 첫 학기 국방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단, 재학 중 전역예정일이 연장된
경우 전역예정일 확인 서류 추가제출 필요: 전역예정확인증명서, 약식자력표, 군경력증명서 등(택 1)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50% |
※ 수업연한 내 전역예정일이 포함된 학기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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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가족 |
*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① 본인: 재직증명서 ② 가족: 재직증명서+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파일첨부 또는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50% |
※ 교직원 및 관계사 임직원 재직기간 내 지급 ※ 2026-1학기부터 매 학기 신청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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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랑 |
*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없음 |
일반학기 수업료 20%~30% |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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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장애인 학생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제출불가)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2009학년도 이후, 장애인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경우 장학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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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단체에 소속된 학생 중 입학 첫 학기 협회장학 또는 협력단체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입학 첫 학기 제출서류로 갈음 (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공제증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 파일첨부 |
일반학기 수업료의 20%~40% (기관별 상이) |
※ 2023학년도부터 협회장학(일반기관) → 협력단체장학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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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
* 신청자격: 2026-1학기 교내장학 미수혜 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2026-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제출방법: 파일첨부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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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
* 신청자격: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 제출방법: 파일첨부 |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 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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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
* 신청자격: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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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2025-2학기 이후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과 동일학기에 입학한 배우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50% |
※ 재직 군인 본인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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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 |
*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
일반학기 수업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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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생, 또는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입학 첫 학기 협회장학 또는 교류협력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일반학기 수업료 20%~30% (학교별 상이) |
※ 2023학년도부터 협회장학(고등학교, 대학교, 본교
평생교육원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수료자) → 교류협력장학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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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프로그램 이용 후 입학
첫 학기 꿈드림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입학 첫 학기 제출 서류로 갈음 |
일반학기 수업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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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제외 장학금
- 지급기준 충족 시 지급기간 동안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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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
지급기준 |
지급기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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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연속 2개 일반학기 |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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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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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고교과정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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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위PLUS) |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연속 4개 일반학기 |
※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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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군)위탁 |
* 매 학기 재직확인
완료 및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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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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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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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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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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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 |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연속 2개 일반학기 |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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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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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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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북한이탈주민전형) |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 |
6.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에만 지급(단, 집중학기장학 및 보훈본인장학은 예외)
나.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 기준
다.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 장학규정 제9조1호에 의거 장학금 지급 제한
라. 교내장학금 간 이중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동일한 경우 교내특별장학금을 지급
마.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원칙
(단, 장학
종류별 사본 인정되는 경우, 및 원본 확인 가능한 경우는 예외)
바. 서류 발급 시, 학생
및 가족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요망
사. 서류제출 시, 정부24 제3자제출 또는 첨부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장학처 장학담당 (우 01133)]
7.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2026.3.12.(목) 10:00 이후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
8. 문의: 장학팀 02-944-5236,
5239
2026.2.24.
장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