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특별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등록일 2026.02.24
  • 조회수 1,456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특별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기간2026.2.28.() 14:00 ~ 3.4.() 16:00(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신청대상재학생 중 해당자(2026-1학기 신·편입생 별도공지 참조)

 

3. 신청방법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정보 [장학신청→ 장학별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장학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내 제출 방법 및 절차 안내 참조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장학종류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지급금액

유의사항

 복지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2009학년도 이후 교육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중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신청시기매 학기

제출서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대상별 제출 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제출방법정부24 3자제출 또는 파일첨부

 

일반학기 

수업료 30%

  제출서류학생 본인명의 서류 중 택1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부가급여자는 제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2026-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학생 본인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및 동일세대확인첨부

보훈본인

* 신청자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국가유공자 본인

* 지급기준성적무관

* 신청시기재학 중 1

제출서류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정부24 3자제출

일반학기+집중학기

수업료 100%

※ 기존 보훈(본인/자녀)장학 수혜자 신청 불필요

※ 보훈장학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국가장학 지급 학기가 보훈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보훈자녀

* 신청자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국가유공자의 자녀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재학 중 1

* 제출서류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정부24 3자제출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자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급기준성적무관

* 신청시기재학 중 1

* 제출서류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정부24 3자제출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8학기 한도 내)

※ 기존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 수혜자 신청 불필요

※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금 외 자비납부수업료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북한이탈주민

(본인)

* 신청자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북한이탈주민 본인

*지급기준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재학 중 1

* 제출서류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법령 개정('학력인정일부터 5년 내 입학'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교육지원 가능자만 신청 (기존 북한이탈주민 본인 신청 불필요)

 2025-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 확대

※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종료 시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학기가 북한이탈주민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자녀)

* 신청자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한국국적)

* 지급기준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재학 중 1

* 제출서류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1)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제출방법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가족

* 신청자격

①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②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매 학기

* 제출서류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파일첨부 또는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25%

※ 지급인원전체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

(: 2인 재학 시 1인 수혜, 3인 재학 시 2인 수혜)

※ 장학금 지급 후, 가족 중 학기개시일 전 학적변동자  발생 시 장학 철회

국방

* 신청자격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입학 첫 학기 국방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단, 재학 중 전역예정일이 연장된 경우 전역예정일 확인 서류 추가제출 필요전역예정확인증명서약식자력표,

군경력증명서 등( 1)

* 제출방법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50%

※ 수업연한 내 전역예정일이 포함된 학기까지 지급

신일가족

* 신청자격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① 본인재직증명서

② 가족재직증명서+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파일첨부 또는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50%

※ 교직원 및 관계사 임직원 재직기간 내 지급

2026-1학기부터 매 학기 신청으로 변경

학교사랑

* 신청자격본교 졸업 후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자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재학 중 1

* 제출서류없음

일반학기

수업료 20%~30%

 1회 졸업 후두 번째 입학: 20%

 2회 졸업 후세 번째 입학: 30%

장애인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장애인 학생 본인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신청시기재학 중 1

제출서류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제출불가)

 

일반학기 수업료 30%  

2009학년도 이후, 장애인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경우 장학 수혜 가능

협력단체

* 신청자격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단체에 소속된 학생 중 입학 첫 학기 협회장학 또는 협력단체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입학 첫 학기 제출서류로 갈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공제증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파일첨부

일반학기

수업료의 20%~40%

(기관별 상이)

2023학년도부터 협회장학(일반기관) → 협력단체장학으로 변경

희망나눔

* 신청자격: 2026-1학기 교내장학 미수혜 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매 학기

* 제출서류: 2026-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제출방법파일첨부

일반학기

수업료 30%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수혜 가능

병역명문가

* 신청자격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재학 중 1

* 제출서류병역명문가증 사본

* 제출방법파일첨부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휴학타 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나라사랑

* 신청자격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매 학기

* 제출서류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40%

-

* 신청자격: 2025-2학기 이후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과 동일학기에 입학한 배우자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매 학기

* 제출서류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50%

 

※ 재직 군인 본인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기에 한함

 

강북구민

* 신청자격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매 학기

*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 제출방법정부24 3자제출

일반학기

수업료 20%

-

교류협력

* 신청자격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생, 또는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입학 첫 학기 협회장학 또는 교류협력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일반학기

수업료 20%~30%

(학교별 상이)

2023학년도부터 협회장학(고등학교, 대학교, 본교 평생교육원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수료자) → 교류협력장학으로 변경

꿈드림

* 신청자격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프로그램 이용 후 입학 첫 학기 꿈드림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입학 첫 학기 제출 서류로 갈음

일반학기

수업료 30%

-

 

5. 신청제외 장학금

지급기준 충족 시 지급기간 동안 자동 지급

장학명

지급기준

지급기간

유의사항

특별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휴학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학사편입

외국고교과정이수자

특별(학위PLUS)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연속 4개 일반학기

※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미달휴학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산업체()위탁

* 매 학기 재직확인 완료 및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협력기관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외국인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한국어우수

글로벌리더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휴학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문화예술리더

ICT리더

한울

(북한이탈주민전형)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6. 기타 유의사항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에만 지급(집중학기장학 및 보훈본인장학은 예외)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원 성적 기준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 장학규정 제91호에 의거 장학금 지급 제한

교내장학금 간 이중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동일한 경우 교내특별장학금을 지급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원칙

(장학 종류별 사본 인정되는 경우및 원본 확인 가능한 경우는 예외)

서류 발급 시학생 및 가족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요망

서류제출 시, 정부24 3자제출 또는 첨부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장학처 장학담당 ( 01133)]

 

7. 특별장학대상자 확인2026.3.12.() 10:00 이후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

 

8. 문의장학팀 02-944-5236, 5239

 

 

2026.2.24.

장 학 처 장